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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국무위원 남해문제 관련 사실 세가지 서술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9.10일 14:20
  왕의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9일 제10회 동아시아정상회의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왕의 국무위원은 남해문제에 대한 중국의 립장에 여러가지로 먹칠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세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서술했다.

  첬째, 남해의 여러 섬들에 대한 중국의 주권과 권리는 충분한 력사적인 근거와 법리적인 근거가 있다. "유엔해양법공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르면 각국의 력사적인 권리는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한다. 다년간 중국의 주장은 일관되며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둘째, 중국은 선린친선의 주변정책을 견지하고 남해문제에서 시종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왔다. 일찍 2002년 중국은 아세안 여러나라와 "남해각자행위선언"을 체결하고 직접 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며 사태가 복잡해지게 하는 행동과 확대행동을 취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협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셋째, 중국은 시종 "유엔해양법공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지켜왔다. 중국은 과거 "공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 주 력량의 하나이며 "공약"발효이후 각국이 제시한 해양권익범위 중첩문제에 대해 각자의 립장 보류와 외교적인 경로로 대화와 협상으로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데 대해 주장해왔다.

  왕의 국무위원은 동아시아지역은 줄곧 세계가 관심하는 전망성이 있는 지역이며 중국은 역내 나라와 함께 동양의 지혜를 활용하여 해상분쟁을 계속 타당하게 해결하고 외부의 간섭을 단호히 배제하며 법에 따라 항해자유를 수호하고 해상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에 훌륭한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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