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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거절하면 고발, 신고할 수 있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0.30일 15:34
  중국은행업협회 인민페 다원화 지불방식 격려

  최근년래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동지불을 대표로 하는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사회생활에 깊이 들어가 거래와 지불 결산을 편리하게 만든 동시에 새로운 문제도 나타났는데 소수업체가 편리함을 위해 비현금결제만 수락하고 인민페, 동전이나 지페 결제를 거절하여 일부 소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인민페의 법정화페 지위와 현금 류통질서를 수호하고 대중들이 자각적으로 법률법규를 준수하도록 인도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은행업협회는 10월 27일 은행업 회원기구와 사회 각계에 제안서를 발부했는데 그중에는 인민페의 법정화페 지위를 수호하고 인민페의 다원화 지불방식의 조화로운 발전을 격려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만 약 현금결재를 거부하거나 기시적인 조치를 취해 현금을 배제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소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 도시정무열선, 금융소비권익보호 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고발, 신고할 수 있다.” 중국은행업협회 관련 책임자는 은행업 금융기구에서는 의 요구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규정위반 행위가 존재한다면 기한내에 정돈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인민페는 법정화페로서 국가신용을 체현하며 비현금인민페, 현금인민페는 모두 인민페의 지불방식으로서 인민페 현금의 원활한 류통을 보증하는 것은 인민페의 법정지위를 수호하는 기본요구이다.”

  동시에 인민페의 다원화 지불방식의 조화로운 발전을 격려한다. 한면으로 금융기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비현금 지불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격려하고 정상적인 인민페 현금지불을 수호하며 금융소비자의 지불방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른 한면으로 농촌, 산구역 등 지역의 지불환경 ‘디지털화 승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불분야의 디지털 격차를 제거해야 한다.

  주의할 만한 것은 우리 나라는 국토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며 지역차별이 크고 도시와 농촌 발전이 불균형하여 소비자의 지불요구가 다양해 현금 지불습관과 선호도가 여전히 광범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떄문에 은행업 금융기구는 점포망 전환을 심화하고 품질제고와 효익증가에 조력하는 과정에서 로인, 장애인사 등 특수군체 및 비발달 지역의 고객군체의 금융지불요구를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하고 온라인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점포서비스와 현금 저금과 인출시설을 적당히 보류하여 소비자가 자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일부 금융배제현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피해야 한다.“명절기간에는 자금, 특히 현금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비교적 집중되는데 은행업 금융기구는 영업망 안배를 총괄적으로 잘하고 지급준비금 관리와 자금조정을 강화해 현금 공급과 류통을 확보하는 기초에서 교통, 관광, 음식, 소매 등 업계의 지불편리성을 높여야 한다.” 상술한 책임자는 특히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기간 각항 전염병 예방통제조치를 락착하여 류통중인 현금의 청결도와 안전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현금을 사용하는 념려를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7972.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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