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할빈시 쌍성구 주가진법원에서 한 판사 휴정 중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알려진데 따르면 용의자는 안해와 리혼 소송 중이였다. 소송 중 안해는 부동산 소유증을 판사에게 넘겼고, 용의자는 판사로부터 부동산 소유증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용의자가 칼을 꺼내 판사의 목을 찔렀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해당 판사은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할빈시공안국 쌍성분국에서 발표한 통보이다.
2020년 11월 13일 12시 20분쯤, 할빈시공안국 쌍성분국 경찰은 쌍성구인민법원 주가법정 책임자 학모가 칼에 찔렸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 신고 접수 후 신속히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오모를 체포했으며, 학모는 120 구급인원이 구급치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 조사에서 용의자 오모는 술을 마신 뒤 날카로운 칼을 리용해 학모를 찔러 사망케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현재 용의자 오모는 공안기관에 의해 형사 구류된 상태며 사건은 진일보 조사 중에 있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