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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해경법 표결 채택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1.25일 16:48
1월 22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해경법〉을 표결 , 채택했다. 해경기구의 직책 리행을 가일층 규범화하고 보장하며 국가 주권, 안전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기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력한 법률적 보장을 제공했다. 이 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실행한다.

해경법은 도합 11장 84조로 되였으며 해경기구의 조직 구조, 직책 권한, 보장과 협력, 국제협력 및 감독, 법률 책임 등 기본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했다.

해경법은 해경기구의 구성, 각급 직책과 관할 구역의 획분을 명확히 하고 해상 권익 수호 집법사업의 기본제도를 확립했으며 응당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해경기구에서 통일적으로 해상 권익수호 집법직책을 리행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국가에서 륙해 총괄, 분공협력, 과학적이고 고효과적인 해상 권익수호 집법협력의 배합 기제를 건립한다고 명확히 했다. 해경법 규정에 따라 해상 권익수호 집법사업의 기본임무는 해상 안전보위를 진행하고 해상 치안질서를 수호하며 해상 밀수, 밀입국을 타격하고 직책 범위내에서 해양자원 개발리용, 해양생태 환경보호, 해양어업 생산작업 등 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하며 해상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제지시키며 처벌한다.

해경법은 해경기구의 해상 권익수호 집법 권한, 조치 및 절차 요구를 규정하고 아울러 해경기구는 해상 권익수호 집법임무의 경비, 장소와 시설 건설 등 보장기제를 담당하며 긴급 직책 리행 상황에서 해경기구에 우선 사용권과 징용권을 부여하고 사건 관련 재물에 대한 선행 처리제도를 규정했다.

해경법은 국제협력 사항을 명확히 했다. 규정된 권한내에 해상 국제조약 집법과 관련한 실시 사업을 조직하고 참여하도록 중국해경국에 권한을 수여하고 해경기구에서 진행하는 해상 집법 국제 협력의 임무, 분야와 방식을 규정했다.

해경법은 감독과 법률책임을 명확히 했다. 집법권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해경기구의 관리체제와 직능 속성을 결합시켜 집법 공개, 신분표명, 집법 과정 기록 등 제도를 설치했다. 한편 법에 따라 해경기구의 직책 리행을 보장하고 집법 권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에 의해 해경기구의 직무 집행을 저애하는 기구 혹은 개인의 법률적 책임을 규정했다.

/ 출처: 신화사 / 편역: 홍옥기자

https://news.cctv.com/2021/01/23/ARTIJ0YttWnvqjSF6gRSgyco210123.shtml?spm=C94212.PimRTqJBBoJb.E1dmC1I7rtej.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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