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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계, 새로운 발전기회 맞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4.28일 14:05
  최근 상무부, 공안부, 세무총국은 (이하 로 략칭)을 련합으로 인쇄발부해 제도적 차원에서 중고차 타지역 거래주기가 길고 편리하지 않은 등 문제를 힘써 해결해 중고차 거래업계의 발전을 가일층 촉진했다.

  올해부터 중고차의 거래량이 활발했다. 중국자동차류통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1분기 전국 중고차 거래량은 395.6만대에 달해 동기대비 97.2% 성장했고 2019년 동시기보다 21.5% 성장했다.

  중고차시장 거래량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관련 정책보너스의 방출 때문인바 특히 중고차 이전제한정책을 취소한 것 등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중고차거래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기타 소비자거래에 영향주는 문제도 두드러졌다. 례를 들면 타지역 차 구매수요가 뚜렷이 많아졌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두 지역을 오가려면 시간과 돈을 소모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외 중고차업무는 정보 불투명, 평가체계 불건전 등 문제가 존재해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곤경에 빠지는 정황이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고차거래중에 존재하는 효률이 높이 않고 제한이 많으며 거래중에 존재하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 문제는 중고차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고차의 타지역 거래에 편리를 주기 위해 에서는 이미 등록한 소형 비운영 승용차에 대해 매매 량측은 차량 전출지 혹은 전입지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세번째 지방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제기했다. 타지역 거래와 령수증 취급 요구를 명확히 하는 것을 통해 '즉시처리'와 '현지처리'를 실현했으며 전입지에서 거래수속을 취급하는 정책의 드팀없는 락착을 확실히 보장했다.

  언급할 만한 것은 중고차 거래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에서는 경영주체 책임을 가일층 강화하여 거래안전을 확보하고 거래 각측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했다는 것이다. 중고차 경영주체는 중고차 거래사안을 취급하기 전 마땅히 전국자동차류통정보관리응용서비스(시스템)을 통해 관련 거래정보를 정확하게 채집하고 제때에 신고하여 중고차 거래 량측 당사자와 거래차량의 관련 정보 및 증명을 확인하며 완전한 중고차 거래보관서류를 만들고 규정된 시간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고차 매매 량측 위탁대리인이 중고차 타지역 거래수속을 취급하는 데 대해 세분화 요구를 제기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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