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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평 써주고 공짜식사 하면 위법 혐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5.21일 10:23
  '먹보'들은 일부 온라인 셀럽식당에 가서 호평을 써주고 각도가 완벽한 사진을 올리면 공짜로 마음껏 식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일이 위법혐의를 받을 수 있다.

  최근 항주시시장감독관리종합행정집법팀은 전시 통일적 행동을 조직해 항주에서 공짜식사를 조직하여 호평을 쓰게 한 기업 10여개에 대해 기습적 검사를 진행했는데 백여개의 온라인 셀럽식당, 이와 류사한 수십개의 '식사' 위챗 채팅방, 수십명의 '먹보'들이 그중에 련루된 것을 발견했다. 대학생 A씨가 바로 그중 한사람이였다.

  A씨는 매달 생활비가 충족하지 않아도 자주 외식할 수 있었는데 가격이 높은 온라인 셀럽 레스토랑, 일식점 등에 가서 밥을 먹었다. 숙소친구가 너무 부러워 물어본 결과 A씨의 휴대폰 위챗 '항주 먹보 복리그룹'이라는 채팅방에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호빈레스토랑 일인당 100원, LV5 이상 요구, 젊은이 2명 요구', '하사샤브샤브, 일인당 100원, LV4 요구, 등록시 개인톡 하기'와 같은 정보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와 숙소친구는 레스토랑 식사를 신청했다. 조직자는 우선 영상으로 그들의 평론류 App 계좌등급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연후에 식사하기 전 지정된 경로에 따라 App에서 이 식당을 검색하게 한 다음 세트메뉴를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가게에 도착한 후 식당 주인에게 조직자가 준 암호를 알려주었다.

  스테이크를 먹은 후 비록 맛이 별로였지만 조직자의 요구에 따라 A씨는 평론류 App에서 알심들여 편집한 호평을 올리고 각도가 완벽한 사진까지 첨부했다. 캡쳐하여 조직자에게 발송한 후 세트메뉴값을 돌려받았다.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는 허위거래 등 방식을 조직하는 것을 통해 기타 경영자가 허위 혹은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상업홍보를 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항주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인원은 이런 기업은 모 왕훙업체의 요구에 근거해 위챗 등 쇼셜미디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대량의 인원을 조직한 후 업체에 찾아가 무료로 소비하면서 줄을 서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각종 인터넷 평가플랫폼에 허위로 호평과 높은 별등급 평가를 남기는데 이는 정상적인 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오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제2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경영자가 본 법의 제8조 규정을 위반하고 그 상품에 대해 허위 혹은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상업홍보를 하거나 허위거래를 조직하는 등 방식으로 기타 경영자를 도와 허위 혹은 오해를 일으킬 만한 상업홍보을 진행하면 감독관리검사부문이 위법행위 중단 명령과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엄중하면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집법인원은 높은 별등급 평가는 마땅히 더 훌륭한 서비스와 더 훌륭한 제품이 획득해야지 돈으로 허위를 조작해서는 안되고 평가를 쓰고 가짜로 줄을 서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허위선전 위법행위로 인정되며 정황이 심각하면 심지어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항주시시장감독관리국은 소비자들이 제대로 확인하고 함부로 인터넷평가를 믿지 말며 호평을 부풀리는 행위에 더더욱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을뿐더러 인터넷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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