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오는 9월 개학해서 부터 베이징시의 공립유치원들은 협찬금 수금을 취소하는 등 새로운 수금 기준을 실시합니다. 현재 베이징시발전및개혁위원회 등 여러 부문은 유치원 수금관리방법을 연구 제정 중입니다. 이번 수금기준 조정은 주로 보육비와 위탁비에 대한 조정으로, 두 가지 비용을 합쳐 1000위안 이상을 수금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정 후 유치원의 협찬금 수금이 취소됩니다.
2011년 12월 31일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와 교육부, 재정부는 공동으로 '유치원수금관리잠정방법'을 발부했습니다. 유치원은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학부모들로 부터 협찬금, 기부조학금, 유치원건설비, 교육원가 보상금 등 유치원 입학과 관련된 비용을 수금해서는 안되며, 규정을 어긴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금 허가증을 심사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C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