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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전국 가라오케음악 규정위반곡금지목록제도 구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8.11일 14:50
  기자는 10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가무오락업소 가라오케음악내용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고양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는 전국 가라오케음악 규정위반곡금지목록제도를 구축하게 된다고 한다.

  문화관광부가 최근 인쇄발부한 《가무오락업소 가라오케음악 내용관리 잠정규정》에 따르면 가무오락업소에서는 국가의 통일과 주권 또는 령토완정을 침해하거나 국가 종교정책을 위반해 사교, 미신을 선양하거나 음란, 도박, 폭력 및 마약 관련 위법범죄활동을 선양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등을 포함한 《오락업소관리조례》제13조의 내용에 금지된 노래를 재생해서는 안된다.

  문화관광부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가무오락업소의 선곡시스템에 금지곡이 포함된 사례가 끊이지 않는 리유는 전국적으로 5만여개의 가무오락업소가 있어 단속이 쉽지 않고 또한 가무오락업소의 선곡시스템의 기초곡창고에 10만곡이 넘는 노래가 있어 가무오락업소 경영자가 금지곡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규정에서는 선곡시스템 내용제공업체는 오락업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규정위반곡금지목록에 포함된 음악제품을 공급해서는 안되며 가무오락업소는 이런 음악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선곡시스템 내용제공업체와 가무오락업소에서는 가무오락업소 가라오케음악의 내용을 자체심사하는 등 업무를 책임지고 원천적으로 가무오락업소의 내용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해야 한다.

  전국문화오락업계협회는 업계가 내용자률을 강화하도록 인도하고 선곡시스템의 내용제공업체와 가무오락업가 법률과 법규에 금지된 내용을 담은 음악제품을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하며 업계주관부문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문화관광행정부문이 선곡시스템 내용제공업체가 가무오락업소에 제공한 가라오케음악에 법률과 법규에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면담 등 행정지도방식으로 경고, 제지할 수 있다.

  이 밖에 규정에 따라 문화시장종합집법대오는 전국 가라오케음악 규정위반곡금지목록을 참조해 가무오락업소에 대한 검사와 추출검사를 강화하고 법률과 법규에 포함된 금지내용을 발견할 경우 응당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본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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