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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립법 ‘지식점’ 요약! 어떤 민생포인트 해결했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8.19일 13:52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등 민생령역과 관련되는 여러가지 법률초안이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30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이런 법률에 어떤 중요한 ‘지식점’들이 들어있고 어떤 민생포인트를 해결했는지 살펴보자.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3심 제청

  대상성이 강하고 사회주목점에 응답

  그 이전의 2심 초안과 비교할 때 3심 초안은 사회주목점에 더한층 응답했는바 응용프로그람에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등 문제에 대해 목적성 있는 규정들을 내왔다.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명확하고 합리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처리목적과 직접적인 련관이 있어야 하며 개인권익에 대한 영향이 가장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개인정보수집은 사용목적 실현의 최소범위에 한정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 결책 방식을 통해 개인에게 정보추천, 상업판매를 진행할 때 개인특징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 선택사항을 동시에 추천하거나 혹은 개인에게 거절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3심 초안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개인정보처리규칙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인구계획출산법 수정초안 심의에 제청

  또 한차례 중대한 수정

  17일, 인구계획출산법 수정초안이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30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이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인구계획출산법에 대한 수정을 실시한 이래 이 법률에 대한 또 한차례 중대한 수정이다.

  이번 수정초안은 세 자녀 정책 실시, 사회양육비용 취소 등 제약조치, 적극적 출산지지 배합조치 실시를 둘러싸고 수정을 진행했다. 동시에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실시전 계획출산가정의 합법적 권익보장을 강화했다.



  가정교육법 초안 2심 진입

  ‘2가지 부담감소’ 사업 립법으로 보장

  이번 회의는 가정교육법 2심 초안을 심의하고 법률명칭을 으로 수정하여 더한층 가정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초안은 국가에서 공민, 법인과 비법인조직이 가정교육사업에 지원 혹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세수우대를 준다고 규정했다.

  2심 초안은 가정교육지도서비스기구는 가정교육지도서비스 활동을 전개할 때 영리성 교육양성을 조직하거나 변상적으로 조직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초안은 공민, 법인과 비법인조직이 법에 따라 설립한 가정교육서비스기구를 ‘비영리성 가정교육서비스기구’로 명확히 했고 가정교육서비스기구의 허가업무범위를 초과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다.



  의사법 초안 3심 진입

  의사 업무수행 안전보장 강화

  의사와 환자사이 분쟁은 자주 발생하는데 의사직업(执业)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법 초안은 총칙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의사의 법에 의한 업무수행은 법률의 보장을 받고 의사의 인격존엄, 인신안전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새로운 하나의 장절을 설치해 각항 보장조치를 보완하고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및 기타 관련 부문, 의료위생기구의 직책을 명확히 했으며 그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이 의사의 법에 의한 근무와 의사의 정상적 근무,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토대로 심의원고는 더한층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첫째는 의사가 공공장소에서 자원적으로 긴급구조를 실시하다가 도움받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는 의료기구는 응당 의료책임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의료위험기금을 설립하고 이에 참가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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