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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낯선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잘못 했을 때 대처법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8.26일 04:37
당면 바크드스캔을 통한 계좌이체는 대부분 지불정경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바코드를 잘못 스캔하여 낯선 사람에게 돈을 지불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가?

사건회고

2021년초 시만 왕모는 모 대출회사로 찾아가 6000원의 대출금을 갚으려고 했다. 하지만 대출플랫폼 조작에 익숙치 않은 원인으로 그는 돈을 그 회사 직원인 주모에게 이체하고 주모더러 그를 도와 돈을 갚게 했다. 왕모의 6000원을 받은 주모는 고객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대출플랫폼에 계좌이체를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왕모는 대출시스템에서 자신의 계좌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자세한 확인을 통해 주모는 자신이 바코드를 잘못 스캔하여 낯선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한 것을 발견했다.

주모의 컴퓨터책상에는 수많은 고객들의 대출플랫폼 바코드가 있었는데 돈을 갚을 때 왕모의 바코드와 다른 한 고객 리모의 바코드가 함께 있어 주모가 실수로 리모의 바코드에 계좌이체를 한 것이였다.

하지만 리모는 각종 리유로 주모의 환불청구를 거절했다. “나는 나의 계좌로 돈이 들어온 것은 알고 있었으나 나는 이 돈을 꺼낸 적이 없다. 대출플랫폼에서 이 돈을 나의 환불금액으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공제했다. 대출플랫폼을 찾아 환불받아야 한다.”

환불청구가 여러차례 거절당하자 주모는 중경시 강진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판결

민법전 제985조항 규정에 따르면 리익획득자가 법률적 근거가 없이 부당한 리익을 취득했을 경우 손해를 본 사람은 리익획득자가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사건중 주모가 리모의 대출플랫폼에 계좌이체를 한 것은 바코드를 잘못 스캔했기 때문이다. 즉 리모가 얻은 리익은 법률적 의거가 없다. 대출플랫폼에서 리모의 계좌에서 달마다 가져가는 돈은 리모 본인이 출자하여 환불해야 하고 재산총액이 반드시 감소되여야 하지만 잘못 이체된 게좌돈으로 인해 자신이 실제로 돈을 갚는 의무를 리행하지 못했고 더우기 변칙적으로 재산총액이 증가되였다. 주모는 이로 하여 손실을 보았으므로 리모는 획득한 부당리익을 마땅히 주모에게 돌려줘야 한다.

잘못된 계좌이체로 획득한 부당한 리익은 마땅히 돌려줘야 한다. 생활에서 상기의 사건과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량측 당사자가 발견하고 합의한 후 제때에 돌려주는 것은 가장 좋은 결과이다. 하지만 한측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환불을 거절한다면 다른 한측은 민법전 ‘부당리익’ 조항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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