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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고집한다면 연해 각국은 배상 청구 권리 있다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8.26일 04:40
일본 언론이 24일 보도한데 따르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해저 터널을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근해로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만일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일본정부가 국내외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세계 환경 안전과 민중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한 걸음을 내딛는 셈이다. 아시아 태평양 인접국, 나아가 전 세계 연해 국가들은 모두 행동을 취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서 일본은 이것이 수수한 일본 국내문제가 아니며 또 일본정객들이 국내 어업 피해를 미봉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제안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세계 해양생태환경의 안전과 각국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다. 일본은 이해 관련측과 국제기구와 협상하여 공감대를 이루기 전에는 함부로 해양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가 있다. 협약 제235조항은 '각국은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면할 수 없다.

지금까지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에서 일본의 태도와 행동은 일본이 절대로 책임 있는 국가가 아니며 악의에 차 있고 이기적인 국가라는 것을 말해준다. 국제 법리와 도의, 양심에 도전하는 일본 정객들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기필코 역사에 오명을 남기고 정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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