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문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북경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반도 정세 추이를 감안해 조선 관련 결의의 가역조항을 조속히 발동하고 특히 제재조치 중 민생에 관한 규정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면서“이는 결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며 조선의 인도·민생적 상황을 완화하고 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여건을 만들고 동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 공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