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독위원회와 중앙조직부, 중앙통전부, 중앙정법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공동으로 《뢰물을 주고 받는 행위를 함께 조사하는 것을 진일보로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뢰물을 주고 받는 행위를 함께 조사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은 19차 당대회에서 내린 중요한 결책배치이며 확고부동하게 반부패투쟁을 심화하고‘부패를 범할 엄두도 못내고 부패를 범할 수 없고 부패를 범할 궁리를 하지 못함'을 통괄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사냥’하는 것과 기꺼이 ‘사냥당하는’것 사이의 리익사슬을 끊어버리고 권력과 금전거래 관계망을 타파하는 효과적인 경로이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회뢰행위를 견결히 조사처리하고 중점적으로 여러 차례 회뢰했거나 거액을 회뢰 및 여러 사람한테 회뢰한 행위를 조사처리하되 특히 18차 당대회 이후 자제하거나 멈추지 않은 행위, 당원과 국가공직자에게 회뢰한 행위, 국가의 중요사업과 중점프로젝트 및 중대한 프로젝트에서 회뢰한 행위, 인사조직과 사법의 규률법률집행, 생태환경보호, 재정금융, 안전생산, 식품약품, 재해구조 빈곤부축, 양로와 사회보험, 교육의료 등 분야에서 회뢰한 행위, 중대한 상업 회뢰 행위를 조사처리한다.
출처 신화사 편역 길림신문 김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