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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여개 성 최저임금기준 인상! 그 혜택대상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10.12일 03:18



‘새로운 최저임금기준 정식 실행’, ‘인상기준 출범, 당신의 임금 얼마나 올랐나?’ 올해 들어 다양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소식이 인기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상해, 북경, 절강, 강소……현재 이미 10여개 성에서 륙속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했으며 그외 많은 성에서 년내에 기준인상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명단이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기준은 어떻게 조정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가?

여러 지역 밀집 인상

—대부분 상승폭은 월 80~300원 구간… 상해, 북경, 천진 등 곳의 월최저임금기준은 2000원 이상

‘최저임금기준을 향상시킨다. 전일제 근로자는 1류 1880원, 2류 1760원, 3류 1630원으로 조정한다.’, ‘조정후 최저임금기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얼마전에 산서성에서 최저임금기준에 관한 통질르 발부했는데 이는 10월 1일부터 성내 로동자에 대한 대우가 상응한 조정을 거치게 됨을 의미한다.

임금액수를 분명히 하고 시간표를 정했다. 기자는 정리를 통해 올들어 흑룡강, 강서, 신강, 섬서, 상해, 천진, 서장, 북경, 절강, 강소, 호북, 녕하, 감숙, 산서, 료녕, 산동 등 성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집행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각지 월 최저임금기준은 얼마나 인상했는가? 조정후 어떤 수준인가?

조정폭으로부터 볼 때 각지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대부분 상승폭은 월 80~300원 구간에 있다. 례하면 천진은 7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기준을 매달 2050원에서 매달 2180원으로 조정하여 130원 인상했다. 서장은 7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기준을 1650원에서 1850원으로 조정하여 200원 인상시켰다. 호북은 9월 1이부터 월 최저임금기준을 2010원, 1800원, 1650원, 1520원 네가 부류로 나누었으며 각각 260원, 300원, 270원, 270원 인상되였다.

임금수준으로부터 볼 때 일부 성, 직할시의 월 최저임금기준은 2000원을 초과했다. 그중 상해 2590원, 북경 2320원, 천진 2180원, 절강, 강소, 호북 등 성의 1류 최저임금기준도 2000원 이상에 달한다.

특히 최저임금기준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기준과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이라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월 최저임금기준은 전일제 취업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비전일제 취업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간당 최저임금기준 면에서 이번 라운드의 조정을 거쳐 북경, 상해, 천진 및 절강, 강소 등 지역의 제1류 기준은 20원을 초과했는데 그중 북경이 가장 높아 25.3원에 달했다.

어떻게 조정하나?

—현지 최저생활비용, 경제발전수준, 취업상황 등 여러가지 요구를 참고해 매 2~3년에 최소 한번 조정

에 따르면 최저임금기준이란 로동자가 법정 근로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해 약속한 근로시간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하였다는 전제 하에 사용자가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할 최저로동보수를 말한다

해당 문건은 월 최저임금기준을 확정하고 조정하려면 현지 취업자와 그 부양인구의 최저생계비, 도시주민 소비자가격지수, 종업원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비용과 주택공적금, 직원의 평균임금, 경제발전수준, 취업상황 등 요소를 참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015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앞으로 일정 기간내에 최저임금은 2년 내지 3년에 최소 한번씩 조정하라는 통지를 하달했다.

중국로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장리빈(張麗賓) 연구원은 구체적인 실행에서 각지는 경제사회발전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최저임금 조정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공동부유 추진이라는 배경하에서 ‘저소득층 수입을 높이고 중간소득층을 확대하며 고소득층의 세금을 높이는(提低调高扩中)’ 것인데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는 것은 ‘저소득층 소득 증가’의 중요한 방면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국내수요를 확대하며 국내국제 ‘쌍순환’을 원활히 하는 현실적 수요이기도 하다.

누가 혜택을 받나?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면 관련 사회보장혜택수준도 그만큼 높아진다

최저임금기준은 인상하면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가?

“최저임금기준 인상은 저소득 로동자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인 촉진작용을 일으킨다.” 장려빈 연구원은 잔업수당,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수당 등을 빼면 최저임금기준을 실제 집행하는 용역업체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기준이 올라가면 대량의 로동밀집형기업의 직원과 음식서비스, 도소매업 등 임금수준이 전 사회 평균임금 이하인 업종의 로동자, 그리고 일부 농민공, 중소형기업 직원, 특히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을 실행하는 대량의 유연성 취업 군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저수입 로동자의 정상적인 로동수입권익을 보장하는데 유리하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련동된 일부 대우수준도 상응하게 조정된다. 례하면 적지 않은 지역에서는 실업보험금기준이 최저임금기준의 90%에 달하고 고용단위에서 지불하는 로동자 병가임금도 최저임금기준의 8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로동자의 시용기간의 임금은 고용단위 소재지의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사회보험납부기수 등 면에서도 최저임금기준의 조정에 따라 상응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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