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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저임금기준 보편적으로 상향조정, 여러 지역 100원 이상 올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7.12일 14:56



  올해에 들어 여러 지역에서 잇달라 월 최저임금기준을 상향조정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자는 정리를 통해 이번에 상향조정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월 최저임금기준이 보편적으로 100원 이상 올랐음을 발견했다.

  얼마나 올랐을가?

  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가 법정 근무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로동계약에서 약속한 근무시간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한 전제하에 고용단위가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최저로동보수를 가리킨다. 최저임금기준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기준과 시간당 최저임금기준 두가지 형식을 취하는데 월 최저임금기준은 전일제 취업근로자에게 해당되고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비전일제 취업근로자에게 해당된다.

  7월 1일부터 상해는 월 최저임금기준을 2480원에서 259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110원이 올랐고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을 1시간에 22원에서 23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같은 날 천진의 최저임금기준도 조정했는데 매달 2050원에서 매달 2180원으로 상향조정해 130원이 올랐고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1시간에 20.8원에서 22.6원으로 상향조정했다.

  8월 1일부터 북경의 최저월금기준도 2200원에서 2320원으로 상향조정되여 120원 오르게 되고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1시간에 12.64원에서 13.33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상술한 지역뿐만 아니라 금년 2분기 이래 강서, 흑룡강, 신강, 섬서, 서장 등 성의 첫번째 단계의 최저임금은 각각 매달 1850원, 1860원, 1900원, 1950원, 1850원으로 상향조정되였다.

  동시에 안휘, 길림, 사천, 광동, 해남 등 성은 올해 발표한 관련 정부정보에서 2021년내에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얼마만에 한번씩 조정하는가?

  우리 나라는 최저임금을 책정할 때 온당하고 신중한 조정방향을 지키고 있다. 최근 2년간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의 충격과 국제 국내 시장경제 운영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우리 나라의 경제사회 발전은 일정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중국로동학회 특약연구원 소해남은 전에는 반드시 2년에 한번씩 최저임금을 조정했지만 후에는 완화되여 2~3년에 한번씩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폭도 크지 않는데 하위직 근로자와 부양인구의 기초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인건비가 크게 올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주지는 않도록 했다.

  앞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한 대로 전국 약 20개 성이 2021년 전 가장 최근에 최저임금을 올린 것은 2017년 또는 2018년이였다. 2020년에는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의 여파로 기업의 생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속도가 연기되였다. 따라서 2021년 상술한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바로 우리 나라 임금체계의 제도적 배치에 대한 호응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제1단계 월 최저임금이 2000원을 넘은 지역에는 상해, 북경, 광동, 천진, 강소, 절강이 포함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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