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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전국교사자격시험 신청 시작, 이런 변화 주의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1.24일 14:22
  24일부터 2022년 상반기 중소학교 교사자격시험(필기시험) 신청사업이 시작되였다. 이번 시험은 전국 30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개최된다. 최근년간 교사자격시험 신청열기가 지속되면서 ‘교사자격붐’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사직업에 대한 흡인력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대학졸업생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사자격시험 신청열기가 달아올랐다고 있다고 분석했다.

  30개 성, 자치구, 직할시 24일부터 신청 가동, 3월 12일 필기시험

  교육부 시험센터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중소학교 교사자격시험(필기시험) 신청 가동시간은 1월 24일이며 이번 필기시험은 30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실시된다고 한다(서장은 현재 하반기에만 실시).

  특히 이번 시험 신청시간은 당초 1월 14일로 예정되였다가 일부 성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을 감안해 1월 24일로 연기되였다.

  현 행 교사자격시험방법에 따르면 해당 시험은 대부분의 성에서 1년에 두번 치러지며 일반적으로 필기시험은 상반기 3월과 하반기 11월에 각각 배치되여 1~2개월전에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올해 상반기 중소학교 교사자격시험에 응시공고는 30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이미 공포되였다. 각지의 공고에 따르면 이번 시험(필기시험)은 3월 12일이다.

  이런 사람들, 시험 없이 교사자격 인정받을 수 있다

  교 육부는 이번 교원자격시험 원서접수를 앞두고 를 인쇄발부해 교육류 연구생과 공비사범생들에 대한 교사자격인정개혁의 토대 우에서 관련 고등학교 사범생들에 대한 시험면제 교사자격인정개혁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2017년 및 이전에 국가의 중소학교 교사자격시험개혁 시범성에 편입된 고등학교 관련 사범류 학과는 2022년부터 시험면제인정개혁에 참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지에서는 시험면제 인정개혁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사범생 교수능력 심사제도를 구축하고 사범류 전공 인재양성목표에 따라 교육담당 학년과 학과를 분류하여 확정하도록 했다.관 련 고등학교에서 무작위로 시험면제 인정범위를 확대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학생에게, 또는 규정을 어기고 를 발급할 경우, 시험면제인정개혁사업에서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학교의 관련 사범류 전공 시험면제인정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학교의 사범류 전형지표를 삭감하며 학교 주요 책임자와 관련자를 문책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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