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공중앙, 국무원, 중앙군위는 〈군대 공훈영예 표창 조례〉를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조례〉에 따라 참답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 강군사상과 새시대 군사전략 방침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새시대 당의 강군 목표를 실현하고 인민군대를 세계 일류 군대로 전면 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새시대의 특색이 풍부하고 새로운 체제 특점에 부합되며 새로운 사명 요구를 과시하는 전쟁준비와 실전을 전면적으로 틀어쥐는 군대 공훈영예 표창 체계를 구축했다.
〈조례〉는 메달, 영예칭호, 장려, 표창, 기념메달 등에 따라 그리고 전시와 평시, 업종과 분야, 인원 류형별로 군대 공훈영예 표창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했다.
〈조례〉는 지휘원 공훈영예 표창 조치를 혁신 설립하고 체계는 승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강군에 력점을 두고 훈장, 메달, 기념메달을 설계했으며 군대 공훈영예 표창 획득자의 대우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범화하고 영예 표창 격려 형식을 풍부히 했다. 〈조례〉는 또 군대의 섭외 공훈영예표창에 대해서도 규범을 진행했다.
〈조례〉의 반포와 실시는 당과 국가의 공훈영예 표창제도 체계를 보완하고 군사직업 흡인력과 군인 사명감과 영예감을 증강하고 추호도 두려움 모르는 우리 군의 영웅기개와 영용하고 완강한 전투작풍을 발양하도록 장병들을 교육 인도하며 건군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분투하도록 전군 장병들을 고무격려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