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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사법 실시! 공공장소서 자원 긴급구조 실시한 의사에 면책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3.01일 13:52



  지난해 8월 2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는 을 표결로 통과하고 3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원 은 동시에 페지된다. 은 매년 8월 19일을 의사의 날로 정했다. 이는 의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의사의 직업행위를 규범화하며 의사대오건설을 강화하고 인민건강을 보호하며 건강중국전략 실시를 위해 효과적인 법률보장을 제공했다.

  의료일군의 업무리행 안전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 총칙중 의사의 인격존엄, 인신안전이 침범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그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이 의사의 법에 의한 업무수행을 방애하고 의사의 정상적인 근무, 생활을 간섭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모욕, 비방, 위협, 구타 등 방식을 금지하고 의사의 인격존엄, 인신안전과 인신자유 침범행위를 금지한다.

  은 긴급구조실시과정에 의사의 권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국가는 의사가 공공교통수단 등 공공장소에서 긴급구조를 실시하는 것을 격려하고 의사가 자원적으로 긴급구조를 실시할 때 구조받는 사람에게 손해가 초래되여도 민사책임을 짊어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외 긴급상황에서 환자 혹은 가족의 의견을 구할 수 없을 경우 의사는 의료기구의 비준을 받고 즉시 의료구조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은 최초로 ‘평생업무금지’제도를 제출했는바 의사 직업도덕, 의학륜리규범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악렬한 사회영향을 초래한 의사에 대해 5년, 심지어 평생 의료위생서비스 혹은 의학림상연구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의료’를 예방하기 위해 은 환자에 대해 불필요한 검사, 치료를 실시할 수 없다고 제출했다. 만약 진료규범을 위반하고 환자에 대해 불필요한 검사, 치료를 실시해 불량한 결과를 초래했고 그 결과가 엄중할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 업무활동을 잠정중단시키고 더 나아가서 의사자격증을 취소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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