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에 열린 북경시 코로나19 전염병예방통제사업 소식 공개회에서 북경시공안국 부국장이며 소식공개회 대변인 반서굉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올해 4월 25일 이후 북경금준의학검험실험실유한회사는 불법 경제리익을 도모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하고 여러 지역에서 채취한 ‘5혼1’, ‘ 10혼1’핵산 샘플을 다관혼검방식으로 검측하고 샘플을 인위적으로 희석하여 검측 결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어 전염병예방퇴치방해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립안, 수사를 받고 있으며 법정 대표인 왕모모(남, 43세)등 17명은 해전구 경찰에 의해 법에 의거하여 형사 강제조치를 취했고 사건은 현재 진일보 수사 중에 있다.
북경시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인 리앙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이는 엄중한 핵산검측 품질안전 사건으로 개별적인 핵산검측기관의 법에 따른 집업 관념이 부족하고 품질안전 의식이 희박하며 관리가 미흡하고 품질 통제가 엄격하지 않음을 드러냄으로써 핵산검측 항업의 형상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전염병예방통제의 난이도를 증가시켰으며 전염병예방통제의 전반적인 국면을 교란시켰다. 이 사건은 북경시의 핵산 검사 감독에 아직도 허점과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깊이 반성하고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하나를 들어 셋을 반성하며 엄숙하게 정돈하고 전염병예방통제의 전반적 국면에 립각하여 핵산검측 기관의 품질안전을 뚜렷한 위치에 두는 동시에 위법,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한건을 발견하면 한건을 처리하여 핵산검측 품질안전을 확보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