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고종석(23)은 피해자 A양(7·초교1년)을 성폭행한 뒤 완전범죄를 위해 A양을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본 애니메이션 음란물에 탐닉한 ‘아동 포르노광(狂)’으로 평소 왜곡된 성 관념과 충동을 품고 있었다.
이는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2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경찰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고종석은 A양이 신고하지 못하게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명호 나주경찰서장은 “고종석이 성폭행 뒤 살해할 의도로 A양의 목을 졸랐는데 의식이 없어 도망쳤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A양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고종석은 한 달 전쯤 A양 집을 방문했다가 큰딸(12·초교6년)이 있는 것을 보고 비뚤어진 ‘욕정’을 풀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5년여 전부터 나주 친척집에 갈 때마다 마주쳤던 아이를 떠올렸다. 당시 집안에 들어갔다가 거실 맨 바깥에서 잠자던 A양을 이불째 안고 나오게 됐다”고 진술했다. 자매 등이 잠자던 거실이 어두워 덩치가 큰 언니를 아버지라 판단하고 A양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음란물에 심취된 고종석은 “정상적 성행위보다는 어린 여아와 한번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 했었고, 술을 마시면 충동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학력 등 열등감으로 다른 여성과 한번도 정식 교제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11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중학교를 중퇴한 게 학력의 전부다.
실질심사를 담당한 광주지법 민사19단독 장찬수 판사는 30분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4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사안의 중대성, 고종석의 범행 후 행적 등을 종합하면 도망갈 우려도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종석은 법정에 출석하는 도중 심정을 묻자 “죽고 싶다.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떨궜다.
고종석은 실질심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비교적 순순히 진술했다. 구속 수감된 고종석에게는 살인미수와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성폭행, 야간 주거침입 등 7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A양은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정신적 충격으로 본격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전남대병원에서 부모와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다. 병원 측은 산부인과와 정신과 등의 협진을 할 방침이다. 병원 측은 3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향후 수술일정 등 구체적 치료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