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만삭의 20대 임신부가 이웃 남성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오후 2시30분쯤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만삭의 20대 임신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B(3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신 8개월의 몸이었던 A씨는 세살배기 아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중 A씨가 성폭행하려 하자 “임신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B씨는 거실 바닥에 있던 수건으로 A씨의 눈을 가리며 “소리 지르지 마라. 5분만 있다가 가겠다”고 위협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B씨는 A씨의 집에서 50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 전과 등 전과 6범인 B씨는 2008년 이전에 성범죄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 착용이나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니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도 지난 1일 지인의 딸 성폭행하려 한 C(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발부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김씨는 술에 취해 C씨의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 딸 D(21)씨만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차 찾아와 성폭행하려 했다. 그러나 C씨는 D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와 경찰의 빠른 출동으로 범행 현장에서 체포됐다.
인천·동두천=이돈성·김영석 기자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