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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역 최초 금융법정 장춘에 설립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8.19일 10:55
18일 오후, 장춘시중급인민법원은 ‘장춘금융법정 설립’소식 공개회를 개최했다. 장춘금융법정은 최고인민법원이 동북지역에 설립을 비준한 첫 금융법정이며 8월 18일부터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장춘금융법정의 설립은 전문화 금융 재판 체계의 보완과 금융재판의 정밀화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것을 추동하고 금융재판의 직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금융분야의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금융재판의 전문화 발전을 촉진하며 금융위험의 예방통제를 피동에서 주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새시대 길림의 전면 진흥과 전방위 진흥에 더욱 잘 봉사하고 보장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재판의 실천에서 장춘시중급인민법원은 특색이 있는 사업기제를 형성하였다.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의 을 참답게 관철하고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국, 증권감독관리국, 금융판공실 등 부문과 정보공유 및 상시화 련락기제를 구축하고‘부원련동(府院联动)’기제 역할을 발휘하여 금융집법, 사법합력을 형성하였다. 지방의 금융위험과 대중과 관련되는 금융 안건 처리를 상대로 소통 협조를 강화하고 금융위험에 대해 공동 방비 및 해소를 형성했다. 증권 허위진술 집단소송 시범판결, 대량 조정 등 여러 금융재판제도를 건전 및 보완했다. 우세적인 재판력량을 배치하고 3개의 전문화 금융재판팀을 조직하여 금융재판사업을 한층 더 잘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장춘금융법정의 설립은 장춘시중급인민법원의 금융재판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을 상징한다.

/도식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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