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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기 이모티콘, 함부로 쓰면 안된다고?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2.10.14일 03:43
인터넷시대의 의사소통은 문자외에 유모아적인 이모티콘으로 자신의 의중을 더 정확하게 전달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요즘 ‘버섯머리 이모티콘’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한다. 최근 여러 회사에서 잇달아 ‘버섯머리시리즈’이모티콘 수권대행사인 삼차원회사의 경고장을 받았는데 피소회사의 공식계정에 ‘버섯머리시리즈’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광주모기애니메이션컴퍼니와 삼차원회사의 ‘버섯머리시리즈’미술작품 및 파생이미지가 누리는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마땅히 침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료해에 따르면 버섯머리 이모티콘 작가는 모기애니메이션컴퍼니로 2013년에 처음 발표되였으며 2차 창작 후 현재 모바일 인터넷 이모티콘 대기업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버섯머리시리즈’는 2018년부터 상업화 운영된 후 10대 가장 인기 있는 이모티콘상을 수상했으며 국가혁신창업대회 광주지역 1위를 차지했다.

현재 100여 세트의 이모티콘(한 세트당 24개)이 위챗에 출시되였고 국내 총사용자가 거의 10억명에 달하며 월간 발송량이 연인원 100억회를 초과하고 있다.

최근 판결을 선고한 남경의 한 회사 피소사건에서 법원은 피소회사가 허가 없이 회사 공식계정에 버섯머리 이모티콘 일곱장을 사용해 저작권자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버섯머리 이모티콘 대행업체 삼차원회사에 465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동시에 법원은 합리적이고 리성적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제창하며 원고 회사가 협상해결을 권리보호의 첫번째 선택으로 간주해야 하며 분쟁해결 비용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는 이모티콘에 대한 유료결제를 원하는 사용자가 많지 않다면서 “아마도 만명당 한명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모티콘회사는 IP 권한에 의존하여 회사의 운영을 유지한다. 례하면 일부 기업과 플랫폼에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불법 복제와 람용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유료협력을 꺼리고 있으며 일부 이모티콘회사의 운영난을 초래했다. 국내에는 아직 성숙된 상업적 파생과 완전한 개발체인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모티콘을 일종의 약필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가의 심혈과 령감이 배후에 깃들어있고 매년 컨셉 디자인, 열점 수집, 동적 분할 미러링, 배너 제작 등 설계절차를 위한 많은 미술디자인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두가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몇개의 이모티콘은 수천수만개의 작품에서 부화된 것으로 대량의 인력, 물력 자원이 있어야 한두개의 히트아이템이 산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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