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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립군 모반도피 등 4가지 죄목으로 공소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9.05일 23:31
5일, 신화넷에 따르면 전임 중경시인민정부 부시장이며 전임 중경시공안국 국장인 왕립군이 일전에 사천성 성도시인민검찰원에 의해 순사왕법(徇私枉法), 모반도피(叛逃), 직권람용, 수뢰 등 4가지 죄명으로 성도시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됐다.

성도시인민검찰원의 기소장에는 이렇게 씌여있다.

피고인 왕립군은 중경시 부시장 겸 시공안국 국장으로서 박곡개래가 닐•헤이우드를 살해한 중대한 혐의가 있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직책을 어기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률을 위반하여 박곡개래에게 형사처벌을 피면하도록 해주었는바 이미 인정에 얽매인 범죄를를 구성한다. 공무수행기간에 사사로이 일터를 리탈하고 성도주재 미국총령사관에 모반도피하였는바 이미 모반도피죄를 구성한다. 비준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비준수속을 위조하여 비법적으로 기술정찰조치를 사용하였는바 이미 직권람용죄를 구성한다.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거액의 뢰물을 받고 타인의 리익을 도모해주었는바 이미 수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왕립군의 상술한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기에 응당 법에 따라 인정에 얽힌 범죄, 모반도피죄, 직권람용죄와 수뢰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성도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이 사건을 접수했고 법에 따라 개정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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