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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부동산 명의이전, 중대한 변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4.04일 10:58
  3월 31일, 북경시는 보유주택 거래 '저당 및 명의변경' 모식을 정식 가동했다. 주민들은 북경에 있는 주택을 판매할 때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금을 기한 전에 청산할 필요가 없고 원 저당권을 해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주택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매매 쌍방은 서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어 주민 주택거래에 큰 편리를 주고 거래원가를 낮추게 되였다.

  과거에 북경시 주민들이 주택을 팔 때 사전에 은행 대출금을 청산하고 주택 저당을 해제해야 했다. 주택 판매자는 주택 대출금을 단기간에 갚기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심지어는 고금리와 고위험부담의 대출을 사용하기도 했다.

  2023 년 3월 31일, 북경시 은행보험감독관리국, 중국인민은행 영업관리부, 북경시 기획및자연자원위원회, 북경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는 공동으로 "개인보유주택 거래 '저당물 명의변경'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주택거래 쌍방은 원 저당권을 해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소유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래 원가가 높고 시간이 길며 절차가 복잡한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본시 주민의 주택 거래, 등록, 금융 봉사수준을 향상시켰다.

  주민들의 순조로운 ‘담보인 명의변경’ 수속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서는 체계적으로 절차계획과 기초시설건설 등 작업을 전개했다. 북경시의 '담보물 명의변경' 모식은 세가지 방면의 두드러진 특점과 우세가 있다.

  첫째, 타은행 대출을 겸용할 수 있다. 주택구매자는 주택판매자가 주택대출금을 대출받은 은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업무를 개설한 기타 은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대출금 없이 직접 전액 대출금으로 미상환 주택을 구매할 수도 있어 주민들이 더욱 신축성 있게 주택구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였다.

  둘째, 거래원가를 최대한 낮추게 된다. '통지'는 북경시 주택거래 '저당물 보유 명의변경' 처리 과정에서 제3자 기구가 담보, 기타 봉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통지'는 특히 은행이 '담보물 명의변경' 수속을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담보비 혹은 봉사 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셋째, 여러 부문이 협동하여 거래 편리를 도모하게 된다. 북경시 부동산등록센터는 주택이전 등록과 저당권 변경등록을 실현할 수 있으며 매매 쌍방이 필요로 하는 공동 서류는 중복 제출할 필요가 없이 일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북경금융종합봉사망을 통해 은행에 데이터 교류봉사를 제공하여 서로 다른 은행의 온라인 정보전송에 편리를 제공하고 소통과 조률의 원가를 줄이게 되였다.

  출처: 중앙인민방송국

  편집: 장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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