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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법원 첫 경찰습격사건 용의자에 5개월 구역형 선고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6.21일 10:44



최근, 화룡시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 류모의 경찰습격죄 사건을 공개적으로 판결했다. 이는 《형법 개정안》(11)이 ‘경찰습격죄’를 증설한 후 화룡법원이 심리하여 선고한 첫 경찰습격죄 사건이다. 법정심리 현장에는 화룡시공안국의 인민경찰 10여명이 초청을 받고 방청했는데 아주 좋은 법치 선전, 인도, 교육과 진섭 효과를 거두었다.

지난 1월 11일 15시 24분경, 피고인 류모는 술에 취한채 이륜 연료조력차를 몰고 가다가 소형승용차와 충돌사고를 냈다. 신고를 접수한 화룡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경찰 김모 등은 신속히 현장에 달려갔다. 현장조사를 거쳐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가 있는 류모에게 호흡식 알콜검사를 진행했지만 류모가 협조를 거부하여 검사결과가 이상해졌다. 그리하여 집법경찰이 류모를 병원에 데려가 혈액샘플을 추출하게 되였는데 류모는 여전히 경찰의 집법에 협조하지 않고 인민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도발했으며 주먹과 발로 김모 경찰의 얼굴과 몸을 구타하고 이마로 김모 경찰의 머리를 박는 등 란동을 부리다가 나중에 경찰에게 제압당했다. 경찰은 류모가 술에 취하고 정서가 비교적 격동된 것을 감안하여 법에 따라 그를 파출소로 소환하여 술을 깰 때까지 단속했다. 하지만 류모는 강제로 술을 깨는 과정에도 여전히 경찰을 위협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화룡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인 류모가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인민경찰을 폭력습격했는바 그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77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미 경찰습격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 류모가 위법 전과가 없고 자백했을뿐더러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인정하는 등 정상을 참작하여 법에 따라 피고인 류모에게 경찰습격죄로 5개월 구역형을 언도했다.

“이는 생동감 있는 한차례 법치 수업입니다. 사건판결 방청을 통해 우리 경찰들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결심을 확고히 하고 일선 집법경찰들의 권익 수호 의식을 증강했으며 집법절차 의식, 증거 의식, 규범 의식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공정하고 규범적이며 문명하게 집법하는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법에 따라 위법범죄 행위를 적시에 처리하며 사회 안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모 경찰은 이렇게 말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귀띔했다. 인민경찰은 국가를 대표하여 집법권을 행사하는바 위법범죄를 타격하고 사회안정을 수호하며 사법질서를 유지하고 효력발생 재판을 집행하는 등 중요한 직책을 짊어지고 있기에 인민경찰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률의 최저선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집법의 권위를 도발해서도 안된다. 경찰의 집법에 마주치면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집법근무 업무에 협조해야 하며 경찰을 습격하면 반드시 법률의 엄벌을 받게 될 것이니 절대 법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18조는 “술에 취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는바 법률상 술에 취한 것은 형법이 규정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량형 정상이 아니기에 술을 절제하고 술로 ‘영웅’을 론하지 말고 술을 마신 후 ‘사고’ 발생을 근절해야 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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