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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휴식 7일 출근’ 주목! 어떤 휴가조정 합리적일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3.06.27일 10:44



6월 25일은 단오련휴 이후 첫 근무일이다. 사람들은 올해 마지막 련휴—8일 련속 휴식인 '추석 국경절 련휴'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올해 추석 국경절 전에는 휴가조정이 없이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8일간 련속 휴식하지만 명절 이후 10월 7일(토), 10월 8일(일)에 출근하기에 7일간 련속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남재경대학 사회발전연구원 원장 양해양은 휴가를 적절하게 늘리는 것은 국민의 획득감, 만족감을 더욱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국가도 휴가기간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표시했다. 따라서 법정휴가와 년차유급휴가를 포함한 휴가를 적절하게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기업단위도 종업원의 요구에 따라 휴가배치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바 지정된 휴일에 휴가를 내거나 상응한 보상을 제공한다면 모두 로동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표시했다.

현재 최신 휴가방법은 국무원에서 2013년 12월 11일에 발부한 《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 제3차 개정》이다. 당면 전국적으로 주말 이틀간 휴식, 11일 법정휴가일의 제도를 실행하고 있고 휴가 전후의 주말을 붙여서 5일 혹은 7일의 련휴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휴가조정방식으로 되였다.

현재 년차유급휴가제도는 로동법상 근로자의 권리로서 시행과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며각 단위와 기업은 자체 상황에 따라 종업원들의 년차유급휴가를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양해양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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