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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립법을 통해 학전 교육의 보급, 보혜, 안전, 양질 발전을 촉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8.29일 10:26
[북경 8월 28일 발 신화통신] 학전교육은 국민교육체계의 구성 부분이고 중요한 사회공익사업이며 억만 아동의 건강성장과 관계된다. 학전교육법 초안은 28일에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제1차(初次) 심의를 제청하였다. 우리 나라는 전문적인 립법을 통하여 학전교육의 보급, 보혜, 안전, 량질 발전을 더욱 잘 촉진한다.

교육부 부장인 품진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초안을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최근 년간, 우리 나라 학전교육은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으나 총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국민교육체계의 취약한 부분으로서 발전이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모순이 비교적 두드러지고 있으며 ‘유치원 입학이 어렵다’와 ‘유치원 입학이 비싼’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인민군중들의 기대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학전교육법 초안은 총 8장, 74조로 학전교육의 위치, 계획운영기제의 건전, 학전교육 실시의 규범화, 교직원 대오 건설의 강화, 투입기제의 보완, 감독관리의 강화 등 내용을 포함한다. 이외 초안은 정부 및 관련 부문, 유치원 및 그 사업일군 등이 본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였다.

초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다. 학전 교육은 유치원과 같은 학전교육 기관에서 만 3세부터 소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아동들에게 실시하는 보육과 교육을 가리킨다. 국가는 학전교육 제도를 실시한다.

학전교육의 발전을 상대로 초안은 학전교육의 발전은 정부의 주도를 견지하고 정부의 개최를 위주로 하여 보혜성 학전 교육의 자원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력량의 참여를 인도하고 규범한다. 국가는 학전교육의 보급을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며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공익 보편혜택의 학전교육 봉사체계를 구축한다.

보육과 교육에 대해 초안은 유치원은 학전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학전 아동이 유치원 등 학전교육 기관에 입학하여 학전교육을 받는 경우 필요한 신체 건강검사 외에 어떠한 형식의 시험이나 테스트든 조직해서는 안된다. 보육과 교육 활동의 소학교화를 방지하며 소학교 단계의 교과 내용을 가르치지 못하고 소학교화의 교육 방식을 채택하지 못한다.

유치원 교직원에 대해 초안은 구비해야 할 조건을 제시하였고 초빙(고용)할 수 없는 7가지 상황을 명확히 하였으며 대우 보장과 발전기제를 강화하였고 유치원 교사는 직함 평정, 직위 초빙(고용) 등 방면에서 중소학교 교사와 동등한 대우를 향유하도록 규정하였다. 전 사회는 유치원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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