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아이들의 우기, 민니가 독일에서 한 대의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고 인도 위를 달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한 네티즌의 SNS를 통해 그룹 (여자)아이들의 멤버 우기와 민니의 독일에서의 목격담이 올라왔다. 영상 속 우기와 민니는 인도 위에서 전동 킥보드를 끌었으며, 이후 2인이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동시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전동 킥보드의 인도 탑승에 대한 논란이 화두에 올랐다. 독일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내 탑승을 권고한다. 또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될 경우 55유로(한화 약 7만 85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침범할 경우 최고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2인 탑승 또한 규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전동 킥보드에 두 사람이 함께 타다 적발될 시 10유로(한화 약 1만 42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국에서도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통행하다 적발될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 승차 정원 또한 1명으로 규정되어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많은 만큼, 각 나라의 규제 역시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기와 민니는 각각 중국, 태국 출신의 멤버이지만 한국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K팝 아이돌이다. K팝을 대표하는 이들의 위험천만한 행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타국에서의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우기와 민니. 네티즌들은 이들을 향해 "한국에서도 단속 대상인데 공인인 만큼 조심성이 필요했다", "해외에서 타려면 그 나라 법은 좀 알고 이용했어야 하는 거 아니었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니, 'HEAT' 개인 콘셉트 이미지 공개
이미지 = 큐브 엔터테인먼트 제공
한편 그룹 (여자)아이들(미연, 민니, 소연, 우기, 슈화) 민니의 개인 콘셉트 이미지를 공개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오늘(26일) 오전 9시(한국 기준) (여자)아이들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여자)아이들의 미국 EP 앨범 'HEAT'(히트) 민니의 개인 콘셉트 이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민니는 혀를 내밀고 묘한 표정을 취한 채 카메라를 응시한 모습이다. 특히 주근깨와 키치한 메이크업으로 민니의 인형 비주얼을 더욱 부각시켜 '역대급' 미모로 기대감을 높였다.
‘HEAT’는 (여자)아이들의 첫 영어 전곡 앨범으로 활기 넘치는 팝 에너지가 가득 담긴 타이틀곡 'I Want That'(아이 원트 댓)을 포함해 총 5곡이 담겨있다. 타이틀곡 'I Want That'은 키치한 분위기를 더하는 베이스와 클럽 댄스 비트가 멤버들의 강력한 보컬이 만난 곡으로 (여자)아이들만의 색깔이 가득한 곡이다.
한편, (여자)아이들의 미국 첫 번째 EP 앨범 'HEAT'는 10월 6일 오전 9시(한국 기준) 스포티파이(Spotify), 애플 뮤직(Apple Music), 아마존 뮤직(amazon music), 디저(deezer)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