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혼인법에서 “가정폭행”이라 함은 행위실시자가 구타, 결박, 상해, 인신자유의 강제구속 및 기타 수단으로 그 가정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등 면에서 일정한 상해를 초래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경상적인 가정폭행은 학대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혼인법" 제46조에 따라 가정폭행으로 리혼을 초래한 경우 무과실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