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유산을 처리하기전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
그 의사가 표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을 승인하는것으로 인정한다”.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여 법정의무를 리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상속권포기는 무효이다.”라고 하는데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남편의 상속권포기행위의 유효여부는 그의 포기행위가 법정의무리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남편의 상속권포기로 안해가 리혼소송시에 주장하는 공동재산의 다소에는 꼭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남편의 유산상속여부는 그가 안해에게 리행해야 할 법정적인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그의 유산상속포기행위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