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이란 이미 해산된 회사의 모든 법률관계를 종결하고 회사의 잉여재산을 처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 나라 회사법에서 규정한 다섯가지 회사해산사유에서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를 해산할 경우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사를 해산할 경우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조를 구성하고 청산을 시작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조는 주주들로 구성하며 주식유한회사의 청산조는 리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관련 인원을 지정하여 청산조를 구성하고 청산을 진행하도록 청구할수 있다. 인민법원은 해당 신청을 수리하여야 할뿐만아니라 적시에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