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해산이란 이미 설립된 회사가 일정한 법정사유로 인하여 소멸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해산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나라 회사법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해산사유를 규정하였다.
(1) 회사정관에 규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였거나 회사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가 해산을 의결한 경우,
(3)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으로 해산해야 할 경우,
(4) 법에 의하여 영업허가증이 말소되였거나 명령에 의하여 페쇄되였거나 영업취소를 당하였을 경우,
(5) 회사가 경영관리과정에 막심한 곤난에 봉착하여 계속 존속하면 주주의 리익에 중대한 손실을 조성하게 되고 다른 경로로도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의 전체 주주 표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수 있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81조, 제1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