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은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자못 중요한 작용을 하는바 법률은 발기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 주식유한회사 설립후 발기인이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른 출자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보충납입하여야 하며 기타 발기인은 이에 대하여 련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주식유한회사 설립후 회사설립에 출자된 비화페재산의 실제가격이 현저하게 회사정관에 책정된 가격에 미달되는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재산을 출자한 발기인은 그 차액을 보충납입하여야 하며 기타 발기인은 이에 대하여 련대책임을 부담한다.
(3)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였을 경우 설립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채무와 비용에 대하여 련대책임을 진다.
(4)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였을 경우 주식인수인이 이미 납입한 주식대금에 은행의 동기 예금리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련대책임을 부담한다.
(5) 회사설립과정에 발기인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리익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회사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94조,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