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청사
중국 정부가 내년 3월부터 기업 등록자본금 규제를 철폐한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제12회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개정된 회사법을 통과시키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회사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등록자본금을 납입해야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본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기만 하면 회사 등록이 가능하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발기인(회사 창립자)은 회사 창립 당일부터 2년 내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투자회사는 5년 내에 자본금을 출자해야 했다.
다만 발기인 스스로 납부할 자본금 규모, 출자 기한, 임대 방식 등을 정하고 이를 회사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자본금 등록 기준이 완화되고 등록 절차와 문건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유한책임회사(有限责任公司)의 법정자본금은 3만위안(522만원), 1인 유한책임회사는 10만위안(1천8백만원), 주식합자회사는 500만위안(9억원)이었다. 중국 언론은 "앞으로는 이같은 규제가 철폐돼 1위안(175원)만 있어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회사등록시 기입해야 할 사항에서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출자액, 납입자본(회사의 실질적 자본)이 제외됐으며 자금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 국가공상총국은 "이번 회사법의 개정은 회사의 설립조건을 완화해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고 취업, 내수를 촉진해 경제발전의 성장동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