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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9.26일 10:19
동포들 입국보장에 확신 못 가져, 눈치만 볼 일도 아니다 !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동포 위명여권소지자의 자진신고 정책이 발표된 후 동포사회는 찬반 양상으로 갈라져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동포들의 마음을 사로 잡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동포단체와 언론들에서는 위명여권소지자의 출국을 유도하고 한국정부의 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반면 당사자들은 아직까지도 재입국이 보장되는지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동포들의 불신을 잠재우고 정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신고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서울출입국사무소와 법무부 이민조사과를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알아 보았다.

  지난 21일, 서울출입국사무소 사범과장의 안내를 받으며 지하 1층에 설치된 자진신고센터에 들어섰을 때는 신고하러 온 동포들이 한창 신고절차를 밟고 있었고 7~8명의 대기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핏 보아도 아직까지 현재의 신고율이 저조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법무부에서 고심끝에 만들어 놓은 좋은 정책이 이처럼 빛을 바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안타까워 이번 정책에 대한 점검과 동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싶은 마음에 신고상황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지난 17일, 자진신고가 시작된 첫날 김모씨는 아침 8시에 서울출입국사무소로 찾아갔다. 하지만 첫날이어서 그런지 신고센터에는 찾아오는 동포들이 많지 았았지만 업무처리 시간은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못했다. 아침 일찍 찾아간 김씨는 저녁 5시가 다 되어서야 모든 신고를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한다. 김씨의 소개에 의하면 그는 신고당시 자신의 현재 인적상황과 위명의 인적사항에 대한 기억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다.

  현재까지 위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인적사항을 잘 기억하고 있지만 현재 본명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은 지난 위명에 대한 기억도 잘 나지 않아서 출입국직원도 출입국날자와 성명, 생일까지 모두 찾아보면서 처리하다보니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기에 직원들과 신고자 본인 모두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신고를 마친 이튿날 바로 출국한 김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자진신고에 앞서 위명 인적사항과 본명 인적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또 자신처럼 정책을 믿고 떳떳하게 출국하여 앞으로 위명이라는 '허울' 을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재입국하여 한국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서 취업도 하고 기술도 배우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정부의 정책을 반신반의하면서 요행수를 바라는 동포들도 적지 않다. 이번에 실시되는 신고는 종전의 신고보다는 좀 다르다는 것도 동포들이 알아야 할 바이다. 기존의 정책은 체류과에서 주도하였지만 이번 신고는 이민조사과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이민조사과는 말 그대로 직접 조사에 착수하여 신원을 밝히고 강제퇴거까지 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

  또 이번에 검거되면 종전의 5년에서 10년간 입국규제대상자로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바이다. 하기에 많은 동포들은 아직까지 남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지난 과오를 시정하면서 한국사회의 떳떳한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는 소중한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이다.

  법무부 이민조사과의 21일까지의 통게에 의하면 현재 자진신고 인원은 200명에 달한다. 신고가 시작된지 1주일밖에 되지 않은 데다가 동포들의 눈치보기, 홍보부족으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까다로운 신고절차와 어떤 기준으로 입국규제대상자인지를 판단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도 원인이다.

  법무부의 지침에 의하면 입국규제대상자인지 본인 스스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론 법무부에서는 본인들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오래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동포들이 소수이다. 거기에중국 현지 재외공관에서 공지한 여권 발급이나 신분증 발급에 대한 내용도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주심양총영사관의 공지사항에 따르면 재외공관에서 신고하는 동포들은 9월 11일 이후에 발급하는 여권소지자만 가능하다고 한다. 하기에 동포들은 다 같은 정책이 왜 법무부와 재외공관의 공지가 다른지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위명여권 소지자로 발각되어 공항에서 퇴거된 동포와 현재 자진신고하고 출국하려는 동포들은 여권발급부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출국한 퇴거자들은 새로 발급받은 전자여권으로 바로 재외공관에서 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6,7월에 발급받은 전자여권은 사실상 본인임을 증명하고 발급받은 것이다. 하기에 출국후 새로 발급받은 여권소지자들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들이 바로 입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현재 자진신고하려는 동포들도 정책을 더 믿을 수 있고 더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외 주중대사관의 경우 홈페이지에 법무부의 지침을 공지하고 있지만 정작 민원인들의 문의에는 아직까지 자진신고를 접수받지 않는다고 하여 북경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할 수 없이 심양영사관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것도 이번 정책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완해간다면 동포들도 한국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신반의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 뿐 아니라 주위의 동포들에게도 더욱 홍보를 하면서 지켜갈 것으로 믿는다. /한민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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