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오후,한 중국어민이 한국해경의 고무탄에 피격되여 구급에 효험을 못보고 사망되였다.
중국 주한국 광주령사관에서는 즉각 한국측에 엄정교섭을 진행, 한국해경이 폭력집법행위로 중국어민을 사망케한데 대하여 항의와 강렬한 불만을 표했으며 한국측에서 관련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중국측에 통보함과 아울러 처리방안을 내놓도록 촉구하였다. 그럼으로써 중국어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관련 사건 사후처리를 타당하게 하며 조치를 취해 관련측에서 문명하게 집법하고 류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한국외교통상부에서 당일로 중국 주한대사관에 정황을 회부했고 사건발생에 유감함을 표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가족에 위문을 전했으며 한국 유관부문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며 사후처리할것이라고 했다.
한국정부 해당관원은 이는 우발사건으로 봐야 한다 했으며 한국정부는 이번 사건이 한중간외교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방지하기에 노력하고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