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성 모 현의 촌민 리경림과 류개는 구두형식으로 림하구주민위원회 신업소조 남쪽에 위치한 류개가 도급맡은 농업용토지를 하도급을 주며 도급기한은 2005년초부터 2006년 8월까지이고 리경림은 2차에 나누어 류개에게 전부의 도급료를 지불한다고 약정하였다. 그후 리경림은 해당 토지를 경작하면서 적지 않은 인력, 농업생산수단을 투입하고 면화, 콩, 옥수수, 고구마 등 농작물을 심었다. 2005년 10월, 리경림이 경작한 토지중 일부가 징수되였는데 해당 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미숙작물의 보상비 및 기타 상응한 보상비용을 지불하였다. 류개는 피징수토지의 미숙작물의 보상비를 포함하여 각항 보상비용을 수령하였는데 리경림이 류개에게 요구하였으나 류개는 토지가 그의 소유라는 리유로 거절하였다. 이리하여 리경림은 법원에 제소하였다. 리경림의 소송청구는 법원의 지지를 받을것인지 여부는 토지가 징수된후 미숙작물의 보상비는 누구의 소유로 하는가에 달렸다.
▶ 전문가의 답
토지이전후에 징수된 토지의 미숙작물의 보상비는 미숙작물을 심은 소유인의 소유로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농촌토지도급활동중에서 토지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도급경영권을 이전하거나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모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여 반드시 무효한 계약은 아니다. 또한 ≪농촌토지도급법≫의 규정에 의하면 만약 수급자가 토지를 타인에게 대리경작을 맡기는 경우 그 기한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리경림과 류개가 구두협의형식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을 하도급 주는 계약은 성립되며 또한 효력을 발생한다. 때문에 리경림은 법에 따라 당해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며 아울러 사용토지에서 획득한 수익을 향유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해당 토지가 징수된후 해당 부서에서 토지의 미숙작물에 대하여 지불하는 미숙작물의 보상비는 미숙작물을 심은 소유인의 소유로 하여야 한다. 본 사건의 피고 류개가 해당 대금을 수취한후 자기가 점유한것은 법적근거가 없는바 부당리익에 속하며 원고 리경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농촌토지도급분쟁 관련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005년 7월 29일)
제22조 도급지가 법에 따라 징수되여 수급자가 도급자에게 이미 받은 지상부착물과 미숙작물의 보상비를 지불하도록 청구하는것을 지지해주어야 한다.
수급자가 이미 토지도급경영권을 하도급, 임대 등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것을 제외하고 미숙작물보상비는 실제투입인의 소유로 하며 지상부착물보상비는 부착물 소유인의 소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