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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가 수급자에게 림지도급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도록 강요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07일 15:04
1984년에 리강은 3,443무의 민둥산을 도급맡고 식수조림을 하였다. 2005년, 산림에 훼멸성적인 병충해가 발생하였는데 20년간의 심혈을 벌레가 당장 먹어버리게 되였다. 리강은 수차 성, 시, 현 림업부서에 병충해 퇴치를 청구하였다. 나중에 현림업국이 150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리강의 림목을 매수하는것을 조건으로 대답하였는바 그렇지 않으면 병충해를 퇴치할수 없게 되였다. 리강은 자기의 삼림가치가 300만원을 초과한다는것을 분명히 알고있으며 또한 이미 200만원의 가격으로 그의 림지경영권을 구매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림업국은 병충해를 퇴치하지 않겠다고 압력을 가하였으며 또 “지금 팔지 않으면 이후에는 도급맡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어찌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리모는 부득이 자기 의사와 위배되는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결국 림업부서에서는 실제로 100만원만 지급하였다. 림업부서의 이같은 작법은 합법적인가?

▶ 전문가의 답

토지도급법에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토지도급경영권은 평등한 협상과 자원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며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이전을 강요하거나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수급자는 토지도급경영권을 양도할 자유가 있으며 그 양도행위가 불법적이지 않고 토지관리제도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만 하면 일반적으로 자유로이 양도할수 있다. 시장경제의 조건하에서 상품서비스 등 시장에서의 모든 거래활동은 반드시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하며 일정한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칙과 질서의 근거는 바로 시장거래의 원칙이다. 림지도급경영권거래 역시 자원에 의한 공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림지도급경영권거래는 평등한 주체간의 민사상 법률관계이다. 민사상 법률관계의 주체는 민사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자기의 독립적인 진실한 의사표시로 자기의 념원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 거래하는 과정에 당사자의 지위는 평등하며 그 어떤 당사자 일방도 그 어떤 다른 당사자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자원에 의한 원칙은 림지도급경영권거래의 주체가 림지도급경영권거래에 종사할 때 의지의 자유를 구현하고있는데 다음과 같은것이 포함된다. (1) 당사자는 법에 따라 림지도급경영권거래를 진행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다른 당사자는 이러한 자유에 대하여 간섭하지 못하며 림지도급경영권거래의 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강요하지 못한다, (2) 림지도급경영권의 거래인은 행위의 상대방, 행위의 내용과 행위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시장거래의 령혼인 공평의 원칙은 시장거래활동이 질서있고 규범화한지를 평가하는 시금석이다. 만약 공평이 없다면 시장에는 시장거래원칙을 위반하는 각양각색의 행위가 나타날것이며 거래 당사자의 리익을 보장할수 없을것이다. 토지도급법에는 림지도급경영권이 공평하고 자원에 의하여 이전할것을 요구하는데 주의를 돌렸는바 이전의 방식, 이전의 대상뿐만아니라 이전하는 림지도급경영권의 수량 및 이전가격 모든것은 수급자가 자원적으로 자유로이 결정하며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권리이다. 만약 타인 또는 도급자가 수급자에게 토지도급경영권을 양도하도록 요구하였다면 수급자는 이를 전혀 상대하지 않을수 있다. 만약 도급자의 강요로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때 얼마든지 관련 법률에 따라 타인에게 침해정지, 원물반환, 원상복구, 방해제거, 위험제거,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이밖에 수급자가 법에 따라 토지도급경영권을 양도하는것을 도급자가 저해할 경우 수급자는 방해제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본 사건에서 림업국의 작법은 그에게 도급경영권을 양도하도록 강요한 행위이며 리모는 해당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림업국에 차액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법≫(2002년 8월 29일)

제33조 토지도급경영권의 이전은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토지도급경영권은 평등한 협상과 자원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은 그 이전을 강요하거나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토지소유권의 성격과 토지의 농업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전기한이 도급기한의 잔여기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양수인은 반드시 농업경영능력이 있어야 한다.

(5) 동일한 조건하에서 당해 집체경제조직 성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농촌토지도급경영권증서 관리방법≫(2005년 1월 19일)

제6조 수급자는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도급토지의 이전, 이전의 대상과 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수급자가 법에 따라 그의 도급토지를 이전하는것을 강요하거나 저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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