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5월에 진모는 도급을 통해 촌의 학교뒤쪽과 중로남5거리에 있는 두곳의 림지(합계 0.8무)의 도급경영권을 취득하였다. 진모는 2003년까지 경영하였으며 “두가지 상납” 문제로 인하여 생산소조와 모순이 생겼는데 촌민위원회는 진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진모가 경영하는 0.8무의 림지를 다시 당모에게 도급을 주어 경영하게 하였다. 2003년부터 이 0.8무의 림지는 줄곧 당모가 경영하였으며 상납해야 하는 세금도 당모가 부담하였다. 2007년, 국가에서 농업세수정책에 대하여 조정함에 따라 진모는 토지를 회수하여 자기가 경영하겠다고 요구하였으며 이 문제로 촌소조와 여러번 협상하였으나 해결을 보지 못하자 곧바로 법원에 제소하여 토지를 회수하고 자기가 도급경영할것을 요구하였다. 림지도급경영권을 조정할수 있는가?
▶ 전문가의 답
림지도급경영권은 계약을 체결한후에 일반적으로 조정하지 못한다. 실천과정에 도급기한내에 자연재해로 도급토지가 엄중하게 파괴되는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개별적 농가사이에 도급준 림지를 적당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집체경제조직성원의 촌민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성원 또는 3분의 2 이상의 촌민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아울러 향(진)인민정부와 현급인민정부 농업 등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도급계약에서 조정하지 못하도록 약정한것은 그 약정에 따른다. 이외 다음의 토지에 대하여서는 도급토지의 조정에 사용하거나 새로 증가한 인구에게 도급주어야 한다. (1) 집체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예비로 남긴 토지, (2) 법에 따라 개간 등의 방법으로 증가한 토지, (3) 수급자가 법에 따라 자원적으로 반환한 토지 등이다. 법률은 림지를 도급맡은 영림농민이 자유로이 도급림지를 반환하는 권리를 여전히 승인하거나 허용한다. 토지도급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도급기한내에 수급자는 자원적으로 도급토지를 도급자에게 반환할수 있다. 수급자가 자원적으로 도급토지를 반환할 경우 6개월전에 서면형식으로 도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도급기한내에 도급토지를 반환하였을 경우 도급기한내에 토지도급을 다시 요구하지 못한다. 본 사건에서 촌민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모가 도급맡은 림지를 당모에게 도급준것은 위법행위이다. 때문에 조정으로 인하여 진모에게 손실을 조성한데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법≫(2002년 8월 29일)
제27조 도급기한내에 도급자는 도급토지를 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도급기한내에 자연재해로 도급토지가 엄중하게 파괴되는 등 특수상황이 발생하여 개별적 농민가정사이에 도급준 경작지 또는 초지를 적당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당해 집체경제조직성원의 촌민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성원 또는 3분의 2 이상의 촌민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아울러 향(진)인민정부와 현급인민정부 농업 등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도급계약에서 조정하지 못하도록 약정한것은 그 약정에 따른다.
제28조 다음의 토지는 도급토지의 조정에 사용하거나 새로 증가된 인구에게 도급주어야 한다.
(1) 집체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예비로 남긴 토지,
(2) 법에 따라 개간 등의 방법으로 증가한 토지,
(3) 수급자가 법에 따라 자원적으로 반환한 토지.
제29조 도급기한내에 수급자는 자원적으로 도급토지를 도급자에게 반환할수 있다. 수급자가 자원적으로 도급토지를 반환할 경우 6개월전에 서면형식으로 도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도급기한내에 도급토지를 반환하였을 경우 도급기한내에 토지도급을 다시 요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