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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지도급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 어떠한 절차를 리행하여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07일 15:04
1997년 10월, 촌민 배모는 촌민위원회와 여섯식구가 토지 4뙈기 도합 87무를 30년간 도급맡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05년에 배모는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워 외지로 돈벌이를 떠나면서 자기가정의 도급지중 2뙈기를 잠시 촌민위원회에 교부하여 대리관리하도록 하고 배모가 돌아오면 다시 그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그해 년말에 배모가 돌아온후 자기의 2뙈기의 도급지를 해당 촌의 촌민 장모가 경작하는것을 알았으며 후에 여러차례 반환을 촉구하였으나 결말을 보지 못하였다. 2008년에 배모는 재차 점유인인 장모에게 자기의 도급지를 돌려줄것을 요구하였지만 또 거절을 당했다. 쌍방의 분쟁은 법원에서는 갔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배모가 외지로 돈벌이를 떠난것은 도급경영권의 양도가 아닌바 토지는 여전히 그에게 주어 도급경영하게 하여야 한다. 림지도급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 어떠한 절차를 리행하여야 하는가?

▶ 전문가의 답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면 림지도급경영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전에 도급자에게 양도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약 도급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음대로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도급자는 합리한 리유가 없이 수급자가 림지도급경영권을 합법적으로 양도하는것을 저해하여서는 안된다. 때문에 법률에서 규정하기를 만약 도급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7일내에 그 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도급토지 양도를 도급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제때에 향(진)인민정부 농촌토지도급관리부서에 보고하고 또한 양도인은 향진토지도급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통일격식의 이전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림지도급경영권의 양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농촌림지도급경영권을 이전할 경우 양수인과 합의를 이룬 기초에서 서면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농촌림지도급경영권양도계약서는 1식 4통으로 작성하며 양도 쌍방이 각각 한통씩 지니고 도급자와 향(진)인민정부 농촌림지도급관리부서에 각각 한통씩 등기하여 둔다. 물론 여기서 지적하여야 할것은 만약 향(진)인민정부 농촌토지도급부서는 이전계약체결을 지도하는 과정에 이전 쌍방이 법률에서 규정한 약정을 위반한것이 있음을 발견하면 저지시킨다. 때문에 림지도급경영권을 위법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림지도급경영권을 이전함에 있어 양도방식을 취하고 당사자가 림지도급경영권양도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향(진)인민정부 농촌토지도급관리부서는 수리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 쌍방에게 다음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변경의 서면청구, (2) 이미 변경된 농촌림지도급계약 또는 기타 증명자료, (3) 농촌림지도급경영권증서 원본.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면 향(진)인민정부 농촌경영관리부서는 변경신청을 수리한후 제때에 신청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규정에 부합될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에 보고하고 변경수속을 하며 농촌토지도급경영권증서등기부에 명기하여야 한다. 원 증서발급기관(일반적으로 현급인민정부 농업행정 또는 농촌경영관리주관부서)은 수리하여야 하며 제때에 변경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본 사건에서 배모는 외지로 돈벌이를 떠났으며 토지도급권양도의 합법적수속을 리행하지 않았다. 때문에 본 사건에서 림지도급경영권은 양도되지 않았는바 법원의 판결은 정확하다.

▶ 법적의거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이전관리방법≫(2005년 1월 19일)

제11조 수급자와 양수인이 이전의향을 달성한후 하도급, 임대, 상호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급자는 제때에 도급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양도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전에 도급자에게 양도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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