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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업용지 징수시 어떠한 특수규정이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08일 10:57
서남부 모 성 모 현은 투자유치를 위해 외자기업에 대하여 일련의 특별대우를 해주었다. 2007년, 홍콩의 모 회사는 이 현에 투자하여 소형발전소 하나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속히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현정부의 지도자는 현의 토지관리국, 국토자원국 등 관련 토지관리행정부서에 되도록 빨리 이 공장의 건설용지수요를 만족시킬것을 지시하였다. 2007년 11월, 관련 부서는 현 지도자의 거듭되는 독촉하에 해당 건설용지신청을 수리하고 현 모 향의 13헥타르 되는 방호림을 공장건설용지로 정하였다. 당해 현정부와 현토지관리부서의 이런 작법은 합법적인가?

▶ 전문가의 답

≪삼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림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토지관리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상황에서 림업주관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삼림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탐사를 진행하고 광물을 채취하며 제반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림지를 점용하지 말거나 적게 점용해야 한다. 림지를 점용 또는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때에는 현급이상 인민정부 림업주관부서가 심사동의한후 토지관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하여 건설용지심사비준수속을 밟아야 하며 토지사용단위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삼림식생복구비를 납부해야 한다. 삼림식생복구비는 지정된 용도에 써야하며 림업주관부서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식수조림을 통일적으로 포치하고 삼림식생을 복구해야 하며 식수조림면적은 림지의 점용, 수용으로 인하여 줄어든 삼림식생면적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상급 림업주관부서는 하급 림업주관부서가 식수조림을 조직하고 삼림식생을 복구하는 정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독촉, 검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탐사, 채광 및 도로, 수리, 전력, 통신 등 건설공사로 림지의 점용 또는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토지사용단위는 현급이상 인민정부 림업주관부서에 토지사용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동의를 받은후 국가에서 규정한 표준에 따라 삼림식생을 복구하는 비용을 예납하고 림지사용심사동의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토지사용단위는 림지사용심사동의서를 소지하고 법에 따라 건설용지심사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 림업주관부서의 심사동의를 받지 않고 림지를 점용 또는 징수한 경우에는 토지행정주관부서는 건설용지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점용 또는 징수한 방호림 또는 특수용도림 림지면적이 10헥타르 이상, 용재림, 경제림, 신탄림 림지 및 채벌적지 면적이 35헥타르 이상, 기타 림지면적이 70헥타르 이상인 경우에는 국무원 림업주관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점용 또는 징용한 림지면적이 상술한 규정의 수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림업주관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토지사용단위가 필요에 따라 이미 비준받고 점용하였거나 징용한 림지에 자란 림목을 채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림지소재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림업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림업주관부서에 림목채벌허가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4) 림지의 점용 또는 징용을 비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림업주관부서는 비준하지 않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수취한 삼림식생복구비용을 전부 돌려주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삼림식생복구비를 전용해서는 안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회계감사기관은 삼림식생복구비 리용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징용한 방호림이 12헥타르에 달하는데 해당 부서는 건설용지신청을 수리하기전에 규정에 따라 국무원 림업주관부서의 심사동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당해 현정부와 해당 부서의 작법은 위법적이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1998년 4월 29일)

제18조 탐사를 진행하고 광물을 채취하며 제반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림지를 점용하지 말거나 적게 점용해야 한다. 림지를 점용 또는 징용하지 않으면 안될 때에는 현급이상 인민정부 림업주관부서가 심사동의한후 토지관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하여 건설용지 심사비준수속을 밟아야 하며 토지사용단위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삼림식생복구비를 납부해야 한다. 삼림식생복구비는 지정된 용도에 써야 하며 림업주관부서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식수조림을 통일적으로 포치하고 삼림식생을 복구해야 하며 식수조림면적은 림지의 점용, 징용으로 인하여 줄어든 삼림식생면적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상급 림업주관부서는 하급 림업주관부서가 식수조림을 조직하고 삼림식생을 복구하는 정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독촉, 검사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삼림식생복구비를 전용해서는 아니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회계감사기관은 삼림식생복구비 리용정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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