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근무 중 뇌경색이 발병해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다 자살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 자살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더라도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의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돼 우울증이 발병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이상 증세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2년 2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으로 입원 및 요양치료를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자살해 숨졌다.
이에 A씨의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이 "뇌경색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로 사망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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