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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성매매는 없다. 알선자만 배불릴 뿐” “합의된 관계”…논란

[기타] | 발행시간: 2013.01.10일 22:11
ㆍ법원, 자발적 성매매 처벌 위헌심판 제청 논란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지난 9일 법원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

이번 위헌제청은 성매매를 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을 찾다보면 성매매를 직업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지, 국가가 이런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지 등도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은 뜨거운 논란 속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할 수 있나

성매매 행위 처벌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는 ‘성매매’ 자체도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에 직업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자신의 결정에 따라 성을 파는 것을 법으로 막을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상당수의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를 합법화해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거리시위까지 벌였다. 이번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진 것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여성들은 자신의 특수성을 근거로 내세운다. 장애 또는 과거를 따지는 사회적 시선 등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성매매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여성들이 정부에 자신들도 세금을 낼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성매매를 직업으로 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극단적 진보주의’ ‘극단적 자본주의’의 형태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성매매가 과연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뤄지는가를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연순 변호사는 1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성매매를 직업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성매매’를 기준으로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는 많은 성매매는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착취 구조 아래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대대로 ‘기생관광’ ‘집창촌’ 등 여성 비하적 성매매 역사를 가진 나라”라며 “성매매를 너무 이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연합도 논평을 내고 “법원은 성착취 행위로서 성매매와 개인 간 성행위를 혼동하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성폭력과 성적거래의 경계가 불분명한데도 마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포장하는 법원의 행태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국가의 성매매 간섭은 지나친가

성인 간의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돈이 오고갔다는 이유로 국가가 나서 형사처벌하는 것이 맞느냐도 논란의 대상이다. 처벌을 반대하는 쪽은 국가가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논리다. 이인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어느 정도 국가가 제한할 수는 있지만 개인 간의 성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간통죄 폐지와도 연결된다.

간통죄는 2010년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헌법재판관 9명 중 위헌 의견이 5명, 합헌 의견이 4명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보인 재판관이 더 많았다. 정족수인 6명을 넘기지 못해 합헌이 유지됐지만 내용상으로는 위헌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성매매를 국가가 나서 처벌하는 것 때문에 ‘음성적 성매매’가 더 늘어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거리의 성매매가 모두 인터넷으로 숨어들어가면서 개인 대 개인의 거래로 번지고, 10대 청소년들까지 성매매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고도 고발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성매매 금지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합법화 주장은 이른바 ‘포주’들의 배만 불린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진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장)는 “실제 성매매 합법화 운동을 주도하는 쪽은 성매매 알선자들”이라며 “성매매 금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섣부른 ‘성매매 합법화’보다는 ‘성매매 여성들의 비범죄화’를 우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상 성매매가 이뤄지면 성을 공급한 여성과 성을 매수한 남성 모두 처벌하도록 돼있다”며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조항만 없애도 성매매 문제의 상당수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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