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칭다오시(青岛市) 법원에서 심의한 대형 사건 중 한국인의 마약사건이 포함됐다. 중국으로 마약을 밀수한 한국인 5명 중 1명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해 동안 심의한 12만건의 사건 중 엄중한 판결을 받은 대형사건 7건을 소개했다. 이 중에는 한국인 장병선(张炳善) 등 5명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밀수한 사건이 포함됐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9년 필로폰 11.9kg을 중국으로 밀수해 유통하고 판매했으며 이모씨는 필로폰 11.09kg, 김모씨는 필로폰 5.7kg, 장모씨는 필로폰 3kg, 황모씨는 필로폰 1.99kg을 밀수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장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밀수하고 판매한 점, 밀수량이 많고 마약 순도가 높았던 점을 이유로 들어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와 김씨에게는 사형 집행유예 2년를, 장씨에게는 무기징역, 황씨에게는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한국인 범죄 외에도 폭력조직을 결성해 고의상해, 매춘 등을 저지른 보스에게 징역 17년형과 벌금 50만위안(8천5백만원)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상표도용, 짝퉁상품 판매, 절도, 뇌물수수 등이 법원에서 발표한 대형 범죄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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