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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50만원" 50대 주부 용돈벌이…'충격'

[기타] | 발행시간: 2013.01.15일 00:07

아줌마 세파라치, 성형외과 몰린다

신종 탈세신고꾼 등장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 입구. 주부 허모(53)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손에 든 검은색 작은 손가방을 열었다. 가방 지퍼를 내리자 담뱃갑보다 작은 검은색 캠코더가 보였다. 손가방 단추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눈으로 확인하기도 힘든 크기의 렌즈가 구멍 속에서 반짝였다. 땅콩만 한 마이크도 가방 속에 숨겨져 있었다. 작동 상태를 확인한 허씨는 왼손에 손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안내 직원에게 “얼굴 팔자주름 수술을 받고 싶다”고 했다.

병원 여직원과 15분가량 상담한 그는 “수술을 받겠다. 계약금을 입금할 은행 계좌를 알려 달라”고 말했다. 여직원은 계좌 명의와 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허씨에게 건넸다. 그런데 계좌 명의가 병원 원장이나 법인 명의가 아니라 직원의 유니폼에 부착된 명찰 이름과 같았다.

허씨는 인터넷 뱅킹으로 수술비(400만원)의 25%(100만원)를 계약금조로 우선 입금하기로 했다. 병원을 빠져나온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도 성공입니다.”

 허씨는 자신을 속칭 ‘세파라치’라고 소개했다. 불법 세금 탈루 행위를 증명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어 신고 포상금을 받는 사람이다. 세파라치는 특히 성형외과들이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빼먹는 것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시행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현재 세부 시행령을 마련 중인데 신고 1건(추징액 1000만원 이상)당 50만원 정도로 포상금을 책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문 세파라치 중 일부는 몰래카메라 판매점을 차려놓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의 한 몰래카메라 전문점에서 만난 주부 이모(51)씨는 “인터넷 쇼핑몰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캠코더를 구입하면 사용법과 적발 요령을 알려주기 때문에 구입한다”며 그 자리에서 현금 65만원을 주고 샀다. 시중가보다 비싼 캠코더 가격에 교육비가 포함돼 있는 셈이다. 이 업체 사장 정모(66)씨는 “교육생 대부분이 용돈벌이를 하려는 평범한 주부”라며 “캠코더 1대를 팔면 15만~20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했다.

 불법 사실 신고로 포상금을 노리는 이른바 ‘파파라치’는 그동안 ‘카파라치’(교통법규 위반), ‘쓰파라치’(쓰레기 무단투기), ‘성파라치’(불법 성매매), ‘식파라치’(불법 유해식품), ‘청파라치’(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 ‘학파라치’(불법 학원영업) 등이 성행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제가 도입된 요즘엔 세파라치가 가장 많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일부 전문 세파라치는 한쪽에선 교육생들에게 몰래카메라 사용법을 가르치면서 성형외과 원장들을 상대로 ‘세파라치에게 당하지 않는 법’을 강의하기도 한다. 한 세파라치는 “최근 강남 지역 성형외과 원장 15명에게 돈을 받고 세파라치에게 당하지 않는 법을 교육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세원정보과 김길용 계장은 “세파라치들을 양산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보다는 사업자들의 탈세를 막는다는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차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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