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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들, 벌벌 떨고 있다는데…

[기타] | 발행시간: 2013.01.21일 02:34
'부가세 면제 간이과세' 대수술 검토

지하경제 양성화 착수… 국세청 "변호사·성형외과 차명계좌·탈세 조사 중"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과 관련, 세정 당국이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우리나라 전체 개인사업자(280만명ㆍ2010년 기준) 절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제해주는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대수술을 검토하는 한편, 차명계좌로 탈세한 혐의가 드러난 성형외과, 변호사 등 수 십 명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으로부터 간이과세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간이과세 적용 부가가치율의 대폭 인상 ▲지방 호족과 세정 당국의 유착 가능성 차단 등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세확대 방안을 구체화할 태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조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부가가치율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해 조세보조금을 주는 건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부동산 임대업은 매출 1,000원당 평균 467원을 챙기고 있지만, 당국이 실제 부가가치율(46.7%)보다 훨씬 낮은 30%를 적용하는 바람에 이들 자영업자가 부가세를 그만큼 덜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 지적대로 부가가치율이 상향 조정되면, 그간 부가세를 내지 않던 140만 여명의 개인사업자 상당수가 적은 액수나마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또 서울ㆍ수도권(33.3%) 대비 강원(51.7%), 제주(53.8%) 등 지방의 간이과세자 비율이과도하게 높은 것에 주목하고, 해당 지역 징세당국과 업자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세청도 올해부터 탈세 포상금(최고 10억원)이 대폭 인상되면서 잇따르고 있는 제보를 토대로 고소득 자영업자 수십 명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미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현금을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가 사용한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매출액 50%), 부가가치세(10%), 소득세(6~38%),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0.03%) 등 탈루소득의 70% 를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지하경제 양성화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율 인상 없이 추가 징세 가능한 곳은 자영업"

조철환기자

박근혜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책임진 세정 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 포상금 증액에 따른 제보를 토대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고, 기획재정부도 그간 조세 저항과 거래 관행을 이유로 사실상 엄정 과세의 '예외지대'로 인정했던 자영업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과세체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세정 당국의 양대 축인 재정부(간이과세 체계 개선)와 국세청(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이 지하경제 양성화 행보의 첫 대상으로 자영업 분야를 지목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두 기관 모두 세율 인상 없이 추가 징세가 가능한 분야는 근로소득자 대비 세원(稅源)노출 비율이 지극히 낮은 자영업이라는 데 뜻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재정부가 간이과세자 제도 정비와 관련, 한국조세연구원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자영업자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실제보다 낮게 적용된 세법 상의 부가가치 인정비율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면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부가가치율이 현실화할 경우 농림어업(실제 부가가치율 39.9%ㆍ적용 30%), 제조업(34.2%ㆍ20%), 건설업(44.5%ㆍ30%), 부동산임대업(46.7%ㆍ30%), 대리ㆍ중개업(58.5%ㆍ30%) 등의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1996년 이후 17년간 유지된 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 4,800만원 미만)도 물가상승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상당수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범주에 추가로 포함될 전망이다. 간이과세자로 지정되면 거래증빙과 거래장부를 갖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상향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상쇄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조세연구원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지방 사업자와 복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이전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에 따르면 제주, 강원, 충북 등은 전체 사업자 대비 간이과세자 비율이 절반을 넘거나 육박하는데, 이는 다른 지역보다 규모가 영세해서라기보다는 해당 지역 과세당국과의 유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간이과세 적격 여부를 전산화하는 등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지방의 간이과세자 비율도 그만큼 올라갈 전망이다.

연구원은 "현재는 사업자 총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을 훨씬 초과해도 다수 사업장으로 쪼갠 뒤 각각의 규모가 기준에 미달하면 간이과세로 인정하고 있다"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사업자 단위의 통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숙원사업인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공유가 실현되기 이전이라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밀착 조사의 수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FIU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하경제 양성화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조사인력과 가용 정보를 최대한 가동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국내 거주자와 기업의 글로벌 거래가 늘어난 만큼 역외탈세와 관련된 정보도 수집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인터넷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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