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청현 라자구진의 왕모는 호박씨를 말리우느라고 길옆에다 놓아두었던 나무 한대가 화근이 되여 5600원의 배상비를 물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다.
지난해 10월 18일 저녁 , 라자구진에 살고있는 오모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느라고 라자구중심소학교 부근을 지날때 앞에서 마주오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에 길을 분간할수 없어 길옆으로 피하다 길옆에 놓은 나무에 걸려 넘어졌다.
얼굴에 상처를 입고 오른쪽 엄자손가락까지 골절된 오모는 라자구파출소에 제보했다. 파출소민경들은 조사를 거쳐 오모의 사고를 초래한 나무가 라자구진의 왕모가 호박씨를 말리우느라 놓은것이기에 왕모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오모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 왕모의 아들은 선후로 치료비와 오토바이수리비로 2600여원을 가져왔다. 그런데 오모가 여러차례 왕청현병원과 라자구중심병원에서 치료하느라고 치료비 2112원 44전과 교통비 940원을 썼다.
쌍방은 배상문제로 분규가 생기게 되자 라자구진사법소를 찾았다.
사법소일군들은 정황을 상세히 료해한후 내심한 조해를 진행하였다. 오모는 왕모가 치료비와 교통비를 포함해 4552.44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왕모의 아들은 아버지가 년세가 많은데다 생활이 곤난해 당장은 2800원밖에 낼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오모는 왕모네 생활이 구차한것을 고려해 3000원만 받기로 했다.
결국 왕모는 무심코 놓아두었던 나무 한대때문에 치료비와 오토바이수리비로 도합 5600여원이나 허망 날린셈이 되였다.
시민기자 리강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