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뉴시스】노수정 기자 = 경기 이천경찰서는 안면이 있던 고등학생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박모(2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월23일 오전 3시30분께 이천시 부발읍 한 편의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A(19)군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 뒤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각목 등으로 A군을 약 2시간 동안 마구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폭행과정에서 A군의 돈 5만원을 빼앗고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와 억지로 먹인 뒤 옷을 모두 벗기고 고통스러워하는 A군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골절 등으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데다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상태"라며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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