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30대 여성이 아파트 고층에서 소동을 벌이다가 투신해 숨졌다.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15분께 경남 양산시 소주동 한 아파트 13층에서 소동을 벌이던 오모 씨(39·여)가 아파트 아래로 투신, 사망했다.
오 씨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TV와 냄비 가재도구 등을 아래로 던지며 40여 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다. 경찰은 오 씨를 설득하고 출동한 119구조대와 함께 아파트 출입문을 개방해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그가 아래로 투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은 오 씨가 40분가량 소동을 벌이며 투신할 우려가 컸지만 아파트 바닥에는 에어 매트 등 안전장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오 씨의 정확한 투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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